검찰, 홈플러스·MBK 본격 수사 착수…본사·경영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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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사건을 넘긴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의 주거지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단기채권을 발행해 손실을 떠넘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등급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미 등급 하락 가능성과 기업회생 추진 계획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 인지와 기업회생 신청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대금채권 기반 유동화증권(ABSTB) 등의 판매 규모는 총 5899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액은 1970억 원, 일반법인 대상은 3119억 원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신영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 상품을 판매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직전 카드대금채권 기반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이달 1일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추가 고소가 이어졌고, 금융당국이 홈플러스와 MBK의 부정거래 혐의를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겸 공동대표, 조주연 대표 등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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