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미발급하고 일방적으로 위탁 취소한 영화테크…공정위 재발방지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수급책임자의 책임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영화테크에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영화테크는 2021년 9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22년 5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했지만 같은해 12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영화테크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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