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28일 열었다.
상장사 등은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당국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1회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정이 유예되면 9년 간 자율적인 감사인 선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신청 절차, 기업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 기업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이해상충이나 평가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평가위원과 기업 간 사적 접촉도 금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인 선임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회계 감시활동 수준 등 기업의 전반적 회계투명성 노력을 살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신청 접수가 개시될 6월에 앞서 필요 시 기업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5월 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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