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수십억 부당이득…로펌 전 직원·사모펀드 운용사 직원 기소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광장 소속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무단 접속해, 한국앤컴퍼니 등 여러 기업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불법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대출과 가족 계좌 동원을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반복했으며, 총 23억4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비슷한 방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9천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부문의 전 직원 B씨와 그 지인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주식공개매수 준비 회의와 투자 자료를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지인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총 7억9천9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올해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이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도 주변에 미공개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 해당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매수, 대규모 주식양수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빈번한 상황에서 미공개정보 취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에 경종을 울린 수사”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은 입장문을 통해 “소속 직원이 변호사 이메일을 해킹해 얻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하는 일이 벌어져 매우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사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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