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씨 측은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23일 항소장을 내면서 양측은 2심에서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지난 17일 1심에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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