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SKT 정보 유출 조사 결과 1년 이상 걸릴 수도"

  • 짧게는 2~3개월, 시스템 복잡도에 따라 1년 이상 소요

  • "유심을 바꾸면 고객 입장에서 2차 피해 방지 가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8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8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8일 SK텔레콤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포렌식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조사가 짧게 걸리면 2∼3개월, 시스템이 복잡할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언제쯤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아직 자료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SKT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일 현장을 방문해 구두 설명을 듣고 회사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책하자 고 위원장은 "SKT 고객만 해도 국민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인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 위원장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다"며 "과거 LG유플러스나 KT (유출) 사건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도 과거에 비해 강화됐기에 잠재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유심을 무료로 교환해 준다고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불안 해소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회사에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유심만 바꾸면 안전하냐"고 묻자, 고 위원장은 "유심을 바꾸면 고객 입장에서 2차 피해는 방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통신사를 LG유플러스나 KT로 바꾸면 괜찮나"라고 윤 위원장이 재차 묻자 고 위원장은 "통신사를 바꾸는 것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검토해 보라"는 윤 위원장의 발언에는 "회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SKT가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고 위원장은 "신고서상 인지 시점은 4월 19일 오후 11시 40분"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시점은 "4월 22일 오전 10시경"이라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는 "신고서에 제출된 시간이라고 하면 개인정보위에 신고한 시간은 늦지는 않은 것"이라며 "지난 18일에 (유출을) 발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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