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헌재법 개정안, 국회에 재의 요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 국무회의 주재…"한·미 통상협의 마무리되는 7월까지 장애물 극복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운데)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대행은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한 '2+2 통상 협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미 양국은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며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 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라면서 "그러나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에 대해서는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하고,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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