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임금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가 제시한 인상 요구가 서울시와 사측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두 가지 주요 요구를 내걸었다. 첫째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것, 둘째는 기본급을 8.2% 추가로 인상하라는 것이다.
이 요구가 모두 반영될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평균 연봉은 현재 6273만원에서 7872만원 수준으로 약 1600만원 이상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매년 약 3000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 "판결 따른 정당한 인상"…서울시 "재정 파탄 수준"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기존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지금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증가한다.
이에 더해 기본급 자체도 8.2%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산이 반영된 결과가 바로 평균 연봉 7872만 원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가 바뀐 만큼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안을 정식 제시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봉 7800만 원, 어디쯤 수준일까서울시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평균 연봉 7872만원은 2024년 기준 서울시 2급 공무원의 연봉(약 760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이다.
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간부 공무원의 연봉을 능가하며,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 평균(약 3500만~4000만 원)의 약 2배 수준이다.
더욱이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시내버스운수업체의 적자분은 대부분 서울시가 보전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 세금으로 운전기사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구조다.
서울시는 "이미 시내버스 적자가 매년 쌓여 누적 부채가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전체 운송원가의 68.3%까지 올라간 것은 심각한 재정 부담"이라며 "이번 임금협상은 사회적 수용 가능성과 재정 한계를 고려해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市,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지하철 증편·셔틀버스 운영한편 서울시는 노조가 예고한 ‘준법투쟁’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출근 시간대 버스 지연 운행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지하철은 30일 출근 시간대를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해 오전 10시까지 혼잡 완화를 유도하고, 1~8호선과 우이신설선에 총 47회 열차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별로 12개 노선의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과도 협조해 혼잡 지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버스의 의도적인 장시간 정차나 저속 운행으로 인한 도로 흐름 저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공공교통이 시민의 발인 만큼, 노사 모두 양보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 타결을 이뤄야 한다"며 "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