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30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3.65% 상승해 지난달 13일 공개된 공시가격(안)과 동일하다. 국토부가 총 1558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다. 지난달 13일 공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65%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동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의 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밟은 결과 접수된 의견 4132건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26.1%)의 공시 가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과 광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67%, 2.07% 각각 하향 조정됐다. 울산은 1.06% 상승했고, 세종도 3.27% 내렸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799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보다 5만1218가구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 가구는 지난달 공개된 공시가격안인 31만8308가구에서 310가구 감소했다.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1% 감소한 4132건을 기록했다. 의견 제출은 2021년(4만9601건)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2281건)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고, 경기(1259건), 인천(321건), 부산(101건), 충남(6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으로 많은 의견 제출이 이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추가 이의 접수에 대해 재조사를 거친 후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자에 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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