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에도 옥외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6월 9일까지다.
우선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늘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까지 자기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기광고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상호,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를 뜻한다.
현행 시행령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자기광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유사 건설기계에도 자기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관련 업계의 요청이 있어 왔다.
허용 대상은 기존 덤프트럭을 비롯해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자주식 노면 측정 장비 등 모두 9종이다.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범위도 확대한다. 앞으로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 수단 5종도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 수행 차량만 전광판을 사용을 사용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생업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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