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선 후보 등록 전 李 결론...법조계 의견 분분 

  • 대법, 선고 하루 전 막판 판결문 문구 검토 분주...전합 회의 대법원 11층에서 이뤄져

  • 대법, 상고기각·파기환송 2가지중 선택할 듯...파기자판은 가능성 낮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제 21대 대선 후보 등록일(5월 11일)을 약 열흘 앞둔 5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지 9일만의 일로 대법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초고속 선고로 남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판결문 문구를 검토했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이날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통상 전합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이후 대법관 회람을 거쳐 서명이 완료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판결의 주문(상고기각·파기환송 등)을 지지하는 다수의견은 물론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이 역시 보고 및 확정 절차를 거친다.

앞서 전합 회의는 지난 22일과 24일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에 있는 합의실에서 이뤄졌다. 합의실은 약 34평(113㎡) 규모이며 대법원장 집무실과 연결됐다. 대법원장이 집무실에서 문을 열고 바로 합의실로 갈 수 있는 구조다. 복도 쪽으로도 문이 있어 대법관들은 주로 이 문을 통해 출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이 한 달에 한 번 심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전례가 없던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등 12명이 모여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졌다.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설명하면, 대법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의록이나 서기도 없다. 회의 전후엔 국가정보원 등에서 빌린 특수 장비로 합의실의 창문과 벽의 도·감청 여부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을 내릴 대법관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으로, 노경필·엄상필·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의 경우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중도·보수)성향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 외에 대법관들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전합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선택지는 크게 '상고 기각(무죄확정)', '파기 환송', '파기 자판' 세 가지로 거론된다. 다만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직접 정하는 파기자판이 매우 드물고 최근 5년간 내려진 적이 한번도 없어서 상고 기각이나 파기 환송 두 가지가 유력하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이 후보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어떤 선고릴 내릴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고를 빨리 내리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상고를 기각하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사법부가 정치에 영역에 사법이 개입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리스크를 미리 털어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본다면 파기자판, 파기환송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런데 파기자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파기자판은 형량을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유죄를 내린다면 벌금형인지 징역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그게 안된다"며 "때문에 파기환송이 유력해지는데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유죄가 나오기 힘들 거 같고, '백현동 몰랐다' 발언은 (대법원이)2심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며 돌려보낼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선고를 내린 의중에 대해서는 "유력 대선 주자가 선거 중에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경우도 헌정사상 처음이다보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고민이 많으셨을 거 같다"며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가 가장 걸렸다고 보여진다.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거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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