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00여가구 매머드단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퍼아)가 조합과 상가와의 분쟁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이 1심에서 상가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합원들은 입주 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추가분담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오는 5월 13일 조합원 정기 총회에 상정될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을 공지했다.
안건은 환급을 조건으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784억원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784억원은 상가조합원들의 모임인 상가위원회와 진행 중인 2심 소송의 패소에 대비한 584억원과 별도의 추가사업비를 합한 액수다. 해당 안건이 총회를 통과하면 조합원들은 가구당 평균 약 1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한다.
분쟁의 발단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과 상가 측이 2016년 체결한 협약에 대해 상가위원회가 2023년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조합은 합의서에 담긴 개발이익 분배금 910억원 중 584억원은 상가의 자산가치평가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차액인 326억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상가조합원들은 910억원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조합이 상가조합원에게 58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인 데도 조합이 패소를 예상하고 추가분담금을 걷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A씨는 "상가와 2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 최종적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승소가 아닌 패소를 예상하고 조합원에게 800억에 육박하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조합에게 현재 상황과 소송 진행 과정을 설명해 달라며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조합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향후 원활한 소유권 보존등기 추진과 상가위원회가 제기한 상가 소송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분담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환급을 조건으로 분담금을 요청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당연히 조합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추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급을 전제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조합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입주민들의 우려를 자아낸다.신축 재건축아파트는 사업을 시행한 조합이 대지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해야 일반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디퍼아의 경우 지난 2023년 11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직 부분준공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이다. 입주민들은 이미 1년 반 전 입주를 마쳤어도 '법적 소유자'가 아닌 셈이어서 매매, 증여, 상속, 근저당 설정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이 3월 강남구청에 부분준공인가를 신청했으나 보완사항이 확인돼 추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3월에 신청이 들어왔고 검토 후 보완 사항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인가가 어느 시점에 가능할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부분준공인가 신청 후 보완 사항을 전달받아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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