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T 대표 "최태원 SK 회장,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상 SKT 대표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그룹 주요 임원이 SKT 해킹 사고에 유심을 교체했는지 질의했다. 

유 대표는 "최 회장이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도 유 대표는 계속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전체회의 도중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3시 30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회사 약관에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쓰여 있는데 왜 계속 위약금을 면제하겠다는 답을 들을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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