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임용 취소...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간부 자녀 등 8명 처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이 취소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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