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뇌물 수수' 윤관석 1심서 무죄..."檢 증거, 뇌물로 단정하긴 부족"

  • 윤관석, 욕실 자재 업체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금품 받아 검찰에 기소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받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로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을에 출마해 21대 총선까지 3선에 성공했고 그간 당에서 원내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최고위원, 정무위원장, 사무총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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