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 소송 기록에 따르면 쿠팡Inc.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측은 이달 초 재판부에 소송을 각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곳은 한국 법인인 쿠팡㈜이며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와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쿠팡Inc.나 김 의장이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보안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사실도 원고 측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거와 관계자도 대부분 한국에 있고 국내에서 이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미국에서 재판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원을 골라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포럼 쇼핑'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정책, 사고 대응 과정, 의사결정권자, 모회사와 한국 법인 간 보고·감독 체계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증거개시(Discovery)를 요구했다.
증거개시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와 자료, 증인 등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미국의 재판 절차다.
재판부는 쿠팡 측의 사전회의 생략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9월 1일 양측이 참석하는 사전회의를 열기로 했다. 미국 법원이 이번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와 쿠팡Inc.·김 의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쿠팡Inc.와 김 의장을 상대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당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다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미국 모회사와 김 의장을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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