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다야니 등 남은 ISDS 주목…대응 체계 법제화 필요성 제기

  • 메이슨 중재 후속 조세 문제 정리…쿠팡 주주들, 분쟁 예고

  • 박균택 의원, '상설 시스템 구축·인력 양성' 내용 법안 발의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향방과 국가 차원의 상설 대응 체계 구축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판정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12년 이후 정식 중재 제기된 총 10건의 ISDS 사건 중 대부분에서 승소해 우수한 방어 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 다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4000억원),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3250억원) 등 거액이 걸린 분쟁에서도 연달아 승소하며 혈세를 절감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2600억원대 ISDS 사건에서도 승소해 64억여원의 소송 비용까지 상환받게 됐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을 보면 엘리엇과 비슷한 사유로 소송을 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 사건은 싱가포르 법원에서 정부의 취소 소송이 기각돼 배상안이 확정됐으나, 조세 부과 문제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정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전에서 비롯된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분쟁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달러 송금 차질로 2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최근엔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 조치에 반발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상황도 발생했다.

법조계에선 외국인 투자 확대와 함께 ISDS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현재 대통령 훈령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응 체계를 법제화하고, 전문 인력을 상시 육성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된 ISDS 대응을 법무부의 임시 업무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상설 시스템으로 법제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의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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