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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용산 미군기지서 화재…30여분만에 큰 불길 잡혀4일 오후 7시 57분께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군기지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와 대피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30여분 만인 오후 8시 33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삼각지에서 남영삼거리 방면 한강대로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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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분열·배제 반복한 결과가 '계엄'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될 정치의 문제’가 분열과 배제를 반복한 결과 ‘계엄’으로 귀결됐음을 분명히 하고자했다는 분석이다. 먼저,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적인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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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믿었던 김용현·곽종근·홍장원 진술이 '결정타'헌법재판소는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를 사실로 인정했다. 여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이 핵심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 2025-04-04
-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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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식목일 전국 흐리고 봄비…"벚꽃 구경 미루세요"식목일이자 토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대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안과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9도, 낮 최고 기온은 11~17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6도 △춘천 5도 △강릉 9도 △청주 7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8도 △대구 7도 △부산 9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수원 12도 △춘천 12도 △강릉 16도 △
- 2025-04-04
- 2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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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결정문]⑦ "尹, 주권자 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용납안돼"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었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
- 2025-04-04
- 1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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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결정문]⑥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헌법재판소는 4일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 선포 행위 역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
- 2025-04-04
- 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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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배포된 아주경제 '尹 탄핵 호외'…언론도 '관심 집중'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가 오늘(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역사적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용산역에서 호외를 배포했다. 아주경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호외 발행 제작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8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됐다. 아주경제 임직원은 탄핵 정국 내내 대규모 시위가 이뤄졌던 광화문, 용산역 등을 비롯해 여의도, 서울역, 강남역, 서초역,
- 2025-04-04
- 1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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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부로 경찰 '갑호비상' 해제…서울은 '을호비상'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6시부로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 체제가 해제됐다.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 근무체제로 전환한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경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금일 자정을 기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했다. 갑호비상 하에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집회가 조기에 마무리되면서 전국의 갑호비상 근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 2025-04-04
- 1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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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도, 탄핵 찬반 도심 집회 이어져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탄핵 찬반 단체들은 이번 주말에도 도심 집회를 이어간다.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토요일인 5일 오후 4시께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주권자 시민의 승리인 만큼 이를 축하하는 의미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이번 집회를 통해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펼칠 전망
- 2025-04-04
-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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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윤석열 정부 기록물 이관 착수4일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총 5개 반 42명이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된 대통령 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을 포함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록물 이관 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 2025-04-04
-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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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입장 갈린 보수단체…"승복" vs "불복종 투쟁"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탄핵에 반대해온 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로 대표되는 '여의도파'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입장을 냈지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 중심의 '광화문파'는 불복종 투쟁을 선언했다.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성명문에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오늘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
- 2025-04-04
-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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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결정문]⑤"영장 없이 선관위 수색,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헌정 위협"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과 법조인 등 특정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행위가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으로, 계엄 하에서도 선거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은 유지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계엄사령관 임명 이전인 12월 3일 새벽, 선관위에 진입해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헌재는 이 조치가 대통령의 승인 또는 지시 없이 불시에 이루어졌고, 사전에 선관위에 대
- 2025-04-04
-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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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결정문]④"국회 병력 투입, 계엄해제권 방해 목적"헌재는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하에서도 국회의 기능은 정지되지 않으며, 국회는 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제동 장치를 갖고 있다. 하지만 계엄 선포 후 국회 본회의장 진입로가 병력 등으로 제한됐고, 국회의장 출입이 방해받는 등 본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진 상황은, 헌재가 보기에 계엄해제 의결 자체를
- 2025-04-04
-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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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결정문]③"포고령 1호, 정당 활동·언론·집회 자유 침해"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명령”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포고령은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파업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제8조(정당의 자유), 제33조(단체행동권) 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포고령이 실제로 전면 시행되지 않았고, 상징적 조치였
- 2025-04-04
- 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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