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를 소셜커머스 서비스 위메프에서 쓸 수 있게 된다. 국내 주요 쇼핑몰로선 처음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12종 가상화폐를 연동하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 관계자는 “원더페이를 통해 더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빗썸과 제휴를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는 실시간 가격 변동 폭이 크다. 양사는 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간 시세 반영' 기능을 검토 중이다. 구매 시점 시세를 토대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다.
양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이 확정되는 대로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가상화폐는 국외에서 재화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나, 국내에서는 일부 소규모 인터넷 몰과 소수 매장을 제외하고는 결제 수단으로 정착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치솟으며 투자 과열과 자금세탁 등 우려가 커지자 '실명제 의무화', '미성년자 매매 금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